↑ TS엔터 슬리피 고소 사진=DB |
TS엔터 법무대리인 측은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TS엔터테인먼트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던 것”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TS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TS엔터 입장 전문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TS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