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30)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는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특히 인간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울먹였다.
박씨는 몰카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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