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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아이언 벌금500만 원 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아이언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전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언은 폭행은 가학적 성 관념을 가진 A씨 요구한 것이며, 자신의 폭력은 전 여자친구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그는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피소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며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학적 성욕자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요구하고, A씨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고, 아이언이 A씨가 피학적 성욕자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도된 기사 내용으로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에 A씨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직업,
한편 아이언은 A씨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