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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와 이혼이 성립됐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낸시랭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며 왕진진이 낸시랭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왕진진이 주장한 낸시랭 측 잘못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산분할 청구는 애초에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우려 속에 결혼한 낸시랭은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 남편 왕진진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왕진진을 변호하는데 앞장서는 등 넘치는 애정을 보여왔으나, 결국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낸시랭은 왕진진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해, 특수 협박, 특수 폭행, 강
검찰은 왕진진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이후 경찰은 왕진진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했으며 법원에서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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