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자신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B씨가 이후 강연,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성재에게서 동물마취제가 검출돼 타살 흔적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억울한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토로하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약물학자로 일반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악플러와는 다르다”며 “A씨는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취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대리인은 “학술적으로 (독극물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고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적도 없다. 김씨에게 피해가 갔다면 A씨가 아닌 악성 댓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