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롯데시네마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스토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향신문은 30대 여성 A씨가 롯데시네마 직원 B 씨에게 수년간 스토킹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2013년쯤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B 씨를 만나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주소와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2017년 B씨가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당시 영화관 점장이었던 B씨가 회사 계정으로 A씨에게 e메일을 보낸 것. A씨는 연락을 무시했으나, B씨가 A씨의 전화번호와 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자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물었다. B씨는 롯데시네마 시스템에 접속해 A씨 정보를 알아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롯데시네마 측에 민원을 넣었고, B씨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 연락처 삭제를 조건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A씨가 탈퇴했던 모바일 메신저 친구 추천 목록에서 B씨를 발견, 롯데시네마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당시 여성분이 3년 전에 민원을 제기한 후 해당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락처를 삭제하고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후 롯데시네마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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