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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전 SBS 앵커 집행유예 사진=DB |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사
앞서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