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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성준은 사건 발생 다음 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성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장 발견, 이를 포함해 지난 1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촬영 9건에 대한 증거 중 7건이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무기한 연기됐다가 김성준 측이 지난달 돌연 '증거 능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개됐다.
검찰은 김성준에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