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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해 SNS에 올려 도마에 올랐다. 정 부회장이 사진을 수정, 다시 게재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백만년 만에 영화관 갔는데 관객이 두 명(나 포함).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상영 중인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스크린이 담겨 있다. 정용진 부회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다시 텅 빈 극장을 걱정하며 사진을 올린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작품 상영 중 스크린 촬영 및 게재는 불법 행위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논란이 되자 정 부회장은 영화 장면이 거의 담기지 않은 사진으로 게시물을 다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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