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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3)의 사건에 변수가 생긴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지환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 재판이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주장을 뒤집을 CCTV 및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강지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피해자 A씨에게서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정작 속옷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강지환의 손에서는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액이나 쿠퍼액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만큼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일 자택 내부 CCTV에는 강지환과 A, B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 강지환이 과도한 음주로 정신을 잃자 두 사람이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강지환을 방으로 옮긴 뒤 자택 내부에서 가벼운 상의와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있는 A, B씨의 모습도 포착됐다. 강지환 측은 이들이 사건 당일 수 시간 동안 강지환의 집에 머무르고 샤워를 하며 강지환이 제공한 그의 침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지환 측은 또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피해자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통화도 잘 되고 카톡도 잘 터진다. 피해자들은 강지환의 집에 감금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여름이라는 계절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콜택시를 부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DNA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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