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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2)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조덕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조덕제는 지난 2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조덕제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좌파들이 8월 15일 집회로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저와 관련된 보도를 내고 있다. 이게 기사가 날 일이냐. 이건 저를 죽여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보도가 우파 세력을 신천지 세력처럼 몰고 가려는 공작 작업이라며 "좌파랑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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