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반민정(39)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1·본명 조득제)와 아내 정모씨의 공판에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21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아내 정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균의 증인 신청은 조덕제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균에 대한 증인 신청은 지난 2월부터 있었지만 김정균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인신문연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는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반민정을 폄하할 목적으로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사 이재포를 통해 '여배우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다고 항의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결국 이재포는 2018년 1년2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덕제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균이 그의 지인인 식당 주인에게 반민정 식중독 사건을 전해 듣고 이재포와 조덕제에게 전달했다고.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 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조덕제는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의 아내 정모 씨도 포함됐다. 반민정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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