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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에 불복하며 상고했습니다.
상고를 결심한 배경은 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지환은 지난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강지환 측 주장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으나 세상은 강지환 측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으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인 정액과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지환 측은 이들이 사건 당일 수 시간 동안 강지환의 집에 머무르고 샤워를 하며 강지환이 제공한 그의 침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피해자 A 씨에게서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 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정작 속옷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강지환의 손에서는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강지환은 사건 당일인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스태프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일 CCTV에는 강지환과 A, B 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 강지환이 과도한 음주로 정신을 잃자 두 사람이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강지환을 방으로 옮긴 뒤 자택 내부에서 가벼운 상의와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있는 A, B 씨의 모습도 포착되며 강지환의 집 내부에서 여러 시설을 이용한
심 변호사는 "강지환은 과음 및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서 명백한 점은 피해자들에게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