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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광고 논란에 사과한 유튜버 보겸. 사진|보겸 유튜브 캡처 |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는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며 "그러나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여성듀엣 다비치 강민경을 시작으로 유명 유튜버 양팡, 문복희, 보겸, 쯔양 등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여 파문이 일었다. 이들은 기업에서 돈을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트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이에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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