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구하라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참석했다.
구호인 씨는 "아직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했다. 나와 동생은 20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받고 살았다. 친모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모르는데도 동생이 떠난 이후 재산을 노리려 한다"면서 힘든 마음을 토로했다.
구호인 씨는 천안함, 세월호 등의 사건 이후 양육을 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보험금 등 자녀의 재산을 노린 일들을 언급하며 "제가 바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상속법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구호인씨가 주장하는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호인 씨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구호인, 구하라 남매의 친모 송씨는 두 사람이 각각 11살, 9살이던 당시 집을 나가 20년간 두 사람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구하라의 사망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2차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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