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스타투데이 |
유명 유튜버 도티가 대표로 재직 중인 유튜브 콘텐츠 회사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샌드박스는 오늘(7일) 유튜브 채널에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샌드박스 측은 오는 9월 1일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샌드박스측은 공정위에 영상 더보기란에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샌드박스 측은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드박스 측은 또 "명백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샌드박스 측은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다"고 책임을 회사에 돌렸습니다.
최근 많은 인기 유튜버들이 광고주에 광고비를 비롯해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는 등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뒷광고' 의혹을 제기한 참피디는 4일 새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먹방 유튜버인 문복희, 상윤쓰, 쯔양, 나름 등과 유튜버 콘텐츠 회사 샌드박스, 샌드박스의 대표 도티 등 여러 유튜버들을 실명으로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샌드박스에는 도티, 유병재, 풍월량, 라온, 떵개떵, 슈카, 수빙수, 얌무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샌드박스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하여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