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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철 불륜 이혼 소송설 사진=DB |
4일 오전 디스패치는 과거 박상철이 전처 A씨와 결혼 유지 중 상간녀 B씨를 만났고, 혼외자까지 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이혼한 박상철은 B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폭행에 관한 형사 고소도 반복됐다.
앞서 박상철은 A씨와 1992년 결혼헤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고, 강원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KBS2 음악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 출연, 가수의 꿈을 키웠다. 10년 이상의 무명 생활을 겪던 중 2002년 ‘자옥아’로 히트를 쳤고, 이후 ‘무조건’ ‘황진이’ 등으로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그렇게 큰 인기를 얻던 중 박상철은 2007년 13세 연하의 B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A씨와 이혼하게 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이혼과 재혼 사실을 숨겼다. 그렇게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형사고소로 다툼까지 벌였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4차례 이상 폭행치사, 특수폭행 및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과 딸 C양을 폭행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박상철은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은 그의 주
무엇보다 박상철과 B씨의 이혼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상철 측은 이날 오전 MBN스타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