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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재중에 대한 악플을 게재한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김재중에 대한 악플을 게재한 피고인 2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가 악플로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재중의
한편 김재중은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곤혹을 치렀다.
이후 김재중은 한국과 일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귀국 후 2주 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