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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 40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 단독(이준민 판사)에서 열린 포티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포티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 A씨의 허리에 왼손을 올린채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리고, 한차례 입맞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포티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포티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은 없었고) 입맞춤만 동의 하에 했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입맞춤은 동의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변호했다.
이날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에 확실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사의 입증이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피고인의 이익을 향해야 한다"며 포티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피해자가 새벽에 포티의 작업실에 놀라가겠다고 한 것과 입맞춤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며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포티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편, 포티는 지난 3월 가수 칼라(본명 장새봄)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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