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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디 집행유예 사진=TV조선 |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 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앞서 단디는 자신의 지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여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당시 단디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DNA가 검출된 뒤 혐의를 시인했다. 결심공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