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 33)의 성폭행 혐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2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단디에 대한 성폭행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B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단디는 B씨와 언니가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B씨의 방으로 건너가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잠에서 깬 B씨가 단디에 항의했으나 단디는 범행을 부인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도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B씨 신체에 단디의 DNA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단디의 변호인 측은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단디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스스로가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단디는 지난 2010년 싱글 앨범 'Feel Sympathy'로 데뷔했다. 또 국민적 인기를 누렸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