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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3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면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최종훈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 의사표시죄를 보면 음주 단속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금액 또한 200만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었고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 행위도 없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한 적 없었다. 단속한 경찰관 조차도 장난이라고 느꼈을 정도였다"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인정했다. 또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정준영 등 다른 단톡방 참여자가 여러차례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 비해 한차례 올린
검찰은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 제공하고 공무원에 뇌물 제공 의사를 드러내 회유했다. 죄질이 불량하므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