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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래퍼 도끼(Dok2) 측이 주얼리 업체와의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도끼의 승소를 결정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10월 A사로부터 4천만 원 외상값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 당했다. A사 측은 도끼가 총 2억 4700만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을 가져갔으나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독촉 끝에 5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남은 대금이 약 4천만원 가량이지만 8월부터 도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주얼리들 가운데 일부는 외상으로 구입한 게 맞지만 이
한편,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 2월 일리네어레코즈와 각자의 길을 택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 6일 해산 소식을 알렸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