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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30)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3일 오후 2시 10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최종훈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 의사표시죄를 보면 음주 단속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금액 또한 200만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었고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 행위도 없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한 적 없었다. 단속한 경찰관 조차도 장난이라고 느꼈을 정도였다"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인정했다. 또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정준영 등 다른 단톡방 참여자가 여러차례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 비해 한차례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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