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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주얼리 물품 대금 미납 소송 승소 사진=DB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도끼의 승소를 결정했다.
앞서 A사는 도끼가 지난해 10월 4000만 원의 외상값을 미지급했다며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일리어네코즈가 지난 2018년 9월 총 7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 3만 4700만 달러(한화 4141억 7920만 원)를 변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리어네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의
당시 도끼는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안 좋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