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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가수협회 |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적인 활동과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는 것으로, 이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은 그동안 공익활동에 앞장서온 협회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가수단체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은 이자연 회장이 취임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대한가수협회는 그동안 주)그래미(회장 남종현)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취약계층 구호품 전달, (낭만콘서트 5080),(2020 대한민국
앞으로도 ▲한국 가요 역사관 건립 ▲ 국내 음악 산업의 체계적 보호 ▲ 한류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 문화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위한 기부공연 ▲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 및 공연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