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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전 SBS 앵커 징역 1년 구형 사진=DB |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라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범행 후 치료를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부탁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앞서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며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