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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32기 공채 개그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개그맨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KBS 연구동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곳이다.
A씨는 6월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불법 촬영에 사용한
KBS는 6월3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