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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위)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심준보 재판장)는 지난 17일 한우자조위가 한혜진의 광고모델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 한우자조위의 한혜진 배우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한우자조위는 지난 2018년 1월 한혜진과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대행사 SM C&C)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같은 해 6월 대행사인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인 남편 기성용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SM C&C는 한혜진 측에 계약 내용을 알리면서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혜진은 불참했다.
한우자조위는 한혜진, SM C&C와 각각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양측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한혜진이 한우자조위와 체결한 광고모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