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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준에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성준은 사건 발생 다음 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성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장 발견, 이를 포함해 지난 1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촬영 9건에 대한 증거 중 7건이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가 연기됐다.
재개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면서 "성범죄에
김성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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