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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혜선 안재현 합의 이혼 사진=DB |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는 구혜선, 안재현의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는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것으로,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를 먼저 밟게 됐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된다. 다만 조정기일에도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에 이날 두 사람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합의 의사를 전했다.
구혜선과 안재현 측은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다음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구혜선이 SNS를 통해 안재현의 이혼 요구를 폭로하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