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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5)과 안재현(32)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구혜선과 안재현은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했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조정 성립 후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2016년 5월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결혼 3년만인 지난해 9월 파경을 맞았다. 안재현이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같은 해 10월 24일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두고 SNS 등을 통해 폭로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했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했지만, 안재현은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4월 ‘항해-다시 또다시’ 전시회를 열고 화가로서 대중과 만났으며, 6월 19일 개최된 제25회 춘사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안재현은 지
다음은 안재현,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