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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마약류 양성 판정 사진=한서희 SNS |
10일 오전 이투데이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한서희를 상대로 지난 8일 불시에 소변 검사를 실시했고,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2017년 9월 대마초 흡연 협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호관찰 중인 그를 상대로 매월 1회 이상 불시적으로 마약 성분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한서희는 이번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호관찰 중 양성 판정을 받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해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