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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작곡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단디의 준강간 혐의 첫 공판에서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 신체에 단디의 DNA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단디의 변호인은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스스로가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반성하고
한편 2010년 싱글 앨범 ’Feel Sympathy’로 데뷔한 단디는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귀요미송’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또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미스터트롯’ 등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걸그룹을 론칭하기도 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