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범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촬영 시점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을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