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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에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