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다도시(51)가 전 남편을 '배드파더스'에 고발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또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 직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NGO 단체 '양육비총해결연합회'(이하 ‘양해연’)에는 최근 이다도시의 남편 A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다도시는 지난 1993년 남편 A 씨(58)와 결혼해 두 아이를 뒀으며, 지난 2008년 이혼 소송을 시작해 2010년 이혼했습니다.
두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다도시가 갖고 A 씨는 2013년 12월까지는 매월 120만 원, 2017년 4월까지는 매월 140만 원, 2023년 11월까지는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다도시에 따르면 A 씨는 그동안 단 한푼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양육비는 1억 1140만 원입니다.
이다도시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이 아빠를 보호해야한다는 마음에 바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피해자들과 함께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최근 전 남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도시는 그동안 A 씨가 아이들에게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10년 동안 무관심에 마음이 많이 상해 지난 2015년 이다도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나 A 씨가 해외로 출국해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다도시는 모국인 프랑스의 법을 언급하며 한국 법의 취약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이다도시는 "한국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당연히 관심 가져야한다. 개인의 일 아니고 동정을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을 우선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양육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