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다도시(51)가 전 남편을 '배드파더스'에 고발했다.
이혼 후 양육비 또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 직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NGO 단체 '양육비총해결연합회'(이하 ‘양해연’)에는 최근 이다도시의 남편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다도시는 지난 1993년 남편 A씨(58)와 결혼해 두 아이를 뒀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이혼 소송을 시작해 2010년 이혼했다. 두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다도시가 갖고 A씨는 2013년 12월까지는 매월 120만원, 2017년 4월까지는 매월 140만원, 2023년 11월까지는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 그러나 이다도시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단 한푼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미지급된 양육비는 1억 1140만원이다.
이다도시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이 아빠를 보호해야한다는 마음에 바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피해자들과 함께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최근 전 남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다도시는 그동안 A씨가 아이들에게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10년 동안 무관심에 마음이 많이 상해 지난 2015년 이다도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가 해외로 출국해 결국 기각됐다고.
이다도시는 모국인 프랑스의 법을 언급하며 한국 법의 취약한 부분을 꼬집었다. 이다도시는 "한국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당연히 관심 가져야한다. 개인의 일 아니고 동정을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을 우선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양육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이다도시는 1990년 대 초반 한국으로 유학 와 방송활동을 시작한 외국인 1세대 방송인이다. 지난 1993년 한국인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으나 2009년 이혼했다. 2012년부터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임교수로 재임 중이다. 지난해 8월 프랑스인 남자친구와 재혼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