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오늘(1일) 열렸습니다.
구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광주가정법원에서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변호사는 "상속 재판과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다음 주 정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저희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친모 송씨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정에 선 법무법인 태승 허한욱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언급을 삼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 씨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 씨 부모,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구호인 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또,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습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초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