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수면유도 마취제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는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세 남성 남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남씨에게 마취제를 판매한 박모씨(27)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남씨에게 이를 수십 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라고
한편 휘성은 지난 3월 31일과 4월 2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대중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당초 마약 투약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현장에는 주사기, 에토미데이트가 담긴 유리병이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휘성은 귀가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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