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무죄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A씨 등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렸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총 21점을 판매해, 1억 5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심에서는 조영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조영남은 항소했고,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 측이 상고하며 조영남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됐다. 또한 그는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통해 사과와 함께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보다. 나의 결백을 가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