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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논란을 부른 생방송 당시 감스트, 외질혜, NS남순(왼쪽부터). 사진|온라인 캡처 |
유명 BJ NS남순(본명 박현우, 31)이 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S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인 감스트(김인직), 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이 논란으로 축구 중계 전문 크리에이터로 K리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지상파 디지털 채널 해설까지 맡은 감스트는 모든 직책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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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