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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쇼핑몰 '하늘하늘'이 불리한 구매 후기를 못 보도록 조작한 데 대해 시정했다고 밝혔으나 누리꾼의 반응이 싸늘하다.
스타 인플루언서 하늘이 대표로 있는 쇼핑몰 하늘하늘 측은 지난 21일 공식SNS에 "작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바로 해당 내용을 즉각 반영해 사이트를 수정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22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후기를 조작하는 쇼핑몰에서 뭘 믿고 사느냐"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앞서 하늘의 학교 폭력 및 갑질 의혹에 이어 전자상거래법 위반까지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부건에프엔씨(주)가 운영하는 '임블리'와 유튜버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포함됐다.
하늘하늘은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게시판 하단부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한편, '하늘하늘'과 마찬가지로 후기 조작 사실이 드러난 쇼핑몰 '임블리'는 어떠한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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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늘하늘 SNS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