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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이 뇌물 공여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개 숙였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서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 제공하고 공무원에 뇌물 제공 의사를 드러내 회유했다. 죄질이 불량하므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이에 최종훈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 의사표시죄를 보면 음주 단속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금액 또한 200만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었고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 행위도 없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한 적 없었다. 단속한 경찰관 조차도 장난이라고 느꼈을 정도였다"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정준영 등 다른 단톡방 참여자가 여러차례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 비해 한차례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한 차례라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최종훈은 피해자 특정 못하도록 얼굴 등이 나오지 않게 촬영했다. 또 영상은 웹하드에서 지라시 영상을 다운 받은 것을 단톡방에 올린 것이다. 지라시 영상을 먼저 올리면 친구들에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랬다고 한다. 철없던 시절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별건인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을 구형받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출소 후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최종훈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복잡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종훈은 최종 변론에서 "짧게 말씀 드리겠다"면서 작성해온 원고를 꺼내들었다. 최종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현재 구속돼 있지만 본 사건에 대해 죄책감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매일 곱씹으며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평생에 걸쳐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23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최종훈은 이건 외에도 재판을 받고있다. 최종훈은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해 2년 6월로 감형 받았다. 최종훈은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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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승리는 지난 3월 군 입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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