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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훈 선처 호소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18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최씨는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최후진술에서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면서 “사건 당시 있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
변호인은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과 달리 최씨는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