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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항소심 첫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최후 변론에서 "저는 현재 구속돼 있지만 본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매일 곱씹으며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평생에 걸쳐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최종훈 측 변호인은 검찰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하자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뇌물 공여 의사표시죄를 보면 음주 단속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금액 또한 200만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었고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 행위도 없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 없었다. 경찰관 조차도 장난이라고 느꼈을 정도"라면서 "깊이 반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정준영 등 다른 단톡방 참여자가 여러차례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 비해 한차례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한차례라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최종훈은 피해자 특정 못하도록 얼굴 등이 나오지 않게 촬영했다. 또 영상은 웹하드에서 지라시 영상을 다운 받은 것을 단톡방에 올린 것이다. 지라시 영상을 먼저 올리면 친구들에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랬다고 한다. 철없던 시절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별건인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을 구형받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출소 후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열린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 없었다면서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 금액 뇌물을 제공하려 의사를 표시해 공무집행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하려 했던 점과 카메라 이용 피해자 나체를 촬영해 제3자에게 제공한 음란물을 유포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선고를 내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최종훈은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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