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서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 제공하고 공무원에 뇌물 제공 의사를 드러내 회유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므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2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면서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 금액 뇌물을 제공하려 의사를 표시해 공무집행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하려 했던 점과 카메라 이용 피해자 나체를 촬영해 제3자에게 제공한 음란물을 유포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종훈은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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