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법원이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에 중국 동포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도록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중국 동포 60여 명이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중국 동포들은 ‘청년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우범지역으로 묘사하고 혐오스럽게 표현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작사 무비락은 영화에서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라”며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
이에 제작사 무비락 측은 지난 4월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
강하늘 박서준 주연의 ‘청년경찰’은 믿을 것이라곤 전공 서적과 젊음 뿐인 두 경찰대생이 눈앞에서 목격한 납치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수사 액션 영화다. 2017년 8월 개봉해 560만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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