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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를 해고하기로 했다.
1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게 가상화폐 수십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사 기자를 입건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기자는 MBC 소속 기자로 밝혀졌고 이에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 70만원을 송금했지만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MBC 홈페이지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