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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현석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 5460달러(한화 약 3억 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양현석 전 대표가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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